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