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인세 신고 안내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 등 제출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교회의 수입이라고는 성도들의 헌금이 전부이며, 전년도에 재산의 변동도 없었고,
수익사업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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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우선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년도는 당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년도가 따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확인한바 출연재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으므로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니아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30-9212)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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