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성장하여 모국의 말이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외이주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 국내에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1.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이 그 학교를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 포함)후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국내체재기간 산정기준표
- "1년의 기간내" 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까지의 기간을 말함
예)'07.1.10(산정일) ⇒ '06.1.11(1년이 되는 날)
- "통산 6월이상"이라 함은 "1년의 기간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 1) '07.1.10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 2) '06.1.11~07.1.10 기간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인 경우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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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