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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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를 하게 됩니다.

 

○ 국외이주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기받은 날로 부터 1년 6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허가없이 허가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75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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