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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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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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휴가기간(연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 등 휴업 중의 공무외의 국외여행도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목적에 의한 국외여행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휴가기간과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041-539-242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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