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국외여행 출장여비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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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구영중 행정실 이신미입니다.

공무상 국외여행 출장여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 다이빙선수가 대회참가를 위해 일본으로 가게됐습니다.

이에 코치와 감독선생님도 인솔차 함께 출장을 가셔야 하는데요

일본 다이빙 협회쪽에서 1인당 경비 얼마씩 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협회쪽에서 내라는 금액(숙박,왕복선박비,식비 포함하여 여비규정보다 적음)과 일비만 개인에게 출장여비로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규정대로 여비를 다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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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제11조 2항(선박운임의 지급) 및 별표4(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르면 운임 및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식비 및 일비는 별표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협회에 운임(선박비), 숙박비, 식비가 포함된 금액 납부한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한 일비(별도의 차량을 임차한 경우 1/2지급)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교에서 사전에 협회에 지급하는 경비 내역에 포함, 불포함 사항을 확인하신 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755)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공무원 여비 규정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제28조(여비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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