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속고발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거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
한 위법행위는 고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공정위의 내부지침인 「형사고발지침」에서 고발대상을 정해놓고 있고, 공정위와 검찰간에 「공정거래사
범협의회」를 만들어 고발관련문제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운용하는 것이지 공정위의 지나친
재량이 개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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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