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중국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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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국제사화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중국 경쟁당국(SAIC, NDRC)과 한 · 중 카르텔 실무 협의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국제 공조 조사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최근 우리기업들이 다수의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방안을 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최근 본격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법 준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북경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2013년 11월 21일에 개최하여 중국법 및 국제 카르텔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입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이 각국의 카르텔 규제동향 및 국제 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에 안내하고, 공정위의 중국 경쟁법 전문가가 중국 경쟁법 전반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중국 NDRC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중국의 카르텔 제도 및 법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중국 내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중국의 카르텔 규제에 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카르텔 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은 중국의 카르텔 규제 담당부서인 SAIC의 반독점 반부정 당경쟁 집행국(국장 : Ren Airong) 및 NDRC의 가격 감독검사 및 반독점국(국장 : Xu Kunlin)과 한 · 중 카르텔 양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 집행 동향, ②국제 카르텔 조사공조 및 관할권 조화논의, ③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당국 간 기체결된 MOU상 정보교환 및 통보 활성화 방안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 중 FTA내 경쟁관련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카르텔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사전 · 사후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kftc.tistory.com/4952 를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정책홍보담당관 (☎ 044-200-408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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