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개최하는 대학생 모의공정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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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는 각 대학별로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기초로 한 사건을 가상으로 구성하여 대학생들이 심판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경연대회 형식을 빌어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참가자격 -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대학(원)]별 대표 1개팀 참가
신청방식 -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되 참가자 자유로 주제를 선정하여 심사보고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새로운 사건을 가상 설정하거나(권장) 기존 사건을 각색하여 구성할 수 있으나, 기존 심결과 동일하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금지)
운영방식 1)대학별 서면자료(심사보고서, 피심인 의견서, 의결서)를 심사위원단에 배포하여 사건의 유의성, 사건처리의 적정성 등 사전심사 2)참가팀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가상의 사건에 대해 대학별로 발표 3)심사위원단이 경연내용을 심사 4)서면자료 및 경연 평가점수를 통합하여 순위 선정 및 시상
ㅇ 심사방식 - 사건의 유의성, 사건처리의 적정성, 무대에서의 발표 능력 등을 위주로 심사(심사위원 :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

※ 자세한 내용은 http://cafe.daum.net/ftc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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