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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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은 본심결이 행해진 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의결에 대해 다시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결서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행정
소송법 개정(99.2)과 보조를 맞추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물론 이 경우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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