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의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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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