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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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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