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임상시험 대상자 등재 기록(Enrollment Log)"은 대상자의 무작위배정 번호가 임상시험에 등록된 순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 임상시험은 목적에 따라 설계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등록(Enrollment)의 정의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가 임상시험 계획서 등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무작위배정 된 시점을 임상시험에 등록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