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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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자료를 불가피한 경우에 정정해야 할 경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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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학교생할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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