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2013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매뉴얼에 의거 답변드립니다.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 내용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항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처리해야 한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20-00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