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수상 기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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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대외상은 기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이사장이 대외상에 해당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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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상이라 함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이 수여한 상을 의미합니다. 학교장 이외의 상은 모두 교외상입니다. 사립학교 이사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회장 등이 수여한 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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