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안공간을 설립하고 싶은데요.
미술관,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설립 요건은 유물 수, 학예사 1인, 평수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던데, 대안공간의 등록 기준은 찾기가 힘드네요.
대안공간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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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입니다.

 

 '대안공간'은 박물관, 미술관과 달리 별도의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설립요건이 별도로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시 화랑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시각예술디자인과 (☎ 044-203-27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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