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1호 내지 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 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전화 : 055-340-663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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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