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지목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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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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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봐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준공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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