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2차로 국도연장 8.0㎞ 확장시 부분적으로 선형이 불량한 부분에 대하여 선형 개량사업인 경우 신설도로로 간주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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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연장이 5킬로미터 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가 있는 경우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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