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관리청이란?

사회,문화
0 투표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1호 내지 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 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전화 : 055-340-663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