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입니다. 연도중에 취업한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할 계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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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등을 월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공제항목 중 일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하거나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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