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아 가족들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다시 또 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주위의 다른사람들은 작년에 받으면 올해 변동사항이 없는 한 그대로 소득공제자료가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되던데 저는 되지 않습니다.
오류사항이 있다면 수정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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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법인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서비스 사이트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 가시면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에서 부양가족들 신청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혹, 2012년 귀속분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

당초 소득공제정보 제공동의 신청서 작성시 동의하는 내용에 2011년 해당연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체크하여 이후의 연도는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시어 부양가족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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