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누락분 추가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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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부양 가족 신고에서 저희 장인어른을 계속 누락 햇는데요. 그러다가 2011/2012년 (2년동안)은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 하였읍니다
2005-2010년동안 장인어른 부양 가족 누락 부분을 추가로 신고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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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 추가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가능한 해부터 3년입니다.
신고가능한 때란 귀속연도의 다음해 5월 31일입니다.
2005년~2008년 귀속은 신고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추가신청 할 수 없습니다.
2009년~2011년 귀속은 지금 신청가능하며
2009년 귀속의 경정청구는 2013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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