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2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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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 변동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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