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수산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어촌계원이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
어촌계소유의 마을어장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원 이외의 자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사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어촌계소유의 양식장은 어촌계원이 아닌자에게 임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37조제1항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