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어업인 및 어촌계 등에서는 기존어장의 대체개발 및 신규어장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시.군.구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시(매년 2~3월) 면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 경합시 수산업법 제13조(우선순위)에 따라 수산기술자 또는 경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동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면에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