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산업법 제27조에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어선법에 의한 어선의 건조발주허가는 수산법령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조발주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어장관리선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어선건조발주허가가 가능하며,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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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산업법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