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갱신하지 않고 계속 승선한 경우 무면허로 인정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해기사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동 면허를 소지하고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없어 무면허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자가 승무한 경우에 해당되어 선박직원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지만, 승무 중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직원법 제4조제1항, 제27조제2호


출처: 해양수산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