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경과한 해기사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동 면허를 소지하고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없어 무면허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자가 승무한 경우에 해당되어 선박직원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승무 중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외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직원법 제4조제1항, 제27조제2호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