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토해양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분실한 선원수첩은 신분증, 사진3.5cmX4.5cm(신규의 경우 2장, 재교부의 경우 1장), 수수료 1만원을 구비하여 우리청으로 방문하셔서 재교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기사면허 시험의 유효기간은 면허 최종합격일로 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해군으로 입대를 하게 된다면,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합격일로부터 해군복무(병역의무) 기간을 제외한 3년이 되게 되는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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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