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선박직원법시행령(2011. 2. 14. 개정) 「별표 1의 3」제1호 비고 제4호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 규정은 함정의 ‘보급부사관’ 등을 포함한 모든 함정에 종사하는 자를 함정의 운항에 포함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시행령 개정 이전의 경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60톤의 함정에 승선중인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함정에 승무한 4년 4개월의 경력으로 2010년 제7회(2010. 10. 14.) 시행한 3급 항해사 시험에 합격하고 2010년 10월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취득을 위해 부족한 8개월의 승무경력을 현재 승선중인 60톤 함정에서 계속 승선하여 경력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1. 2. 14. 개정된 시행령「별표 1의 3」의 규정에서 의한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규정에 의한 부족한 승무경력 8개월의 함정 운항경력을 합격유효기간 3년 이내에 근무여건상 승선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행령 개정 규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구제 요함.
<질의 3> 30톤 미만의 함정에 승선하는 자가 6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 후 5급 항해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11. 2. 14. 개정된 시행령「별표 1의 3」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30톤 이상의 함정에 승선한 경력 1년을 갖춘 후 해기사면허를 신청하도록 개정되어 합격유효기간 3년 이내에 근무여건상 승선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행령 개정 규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구제 요함(질문 2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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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선박직원법시행령「별표 1의 3」제1호 비고 제4호의 개정은 함정에 승선하는 근무자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함정근무자들의 해기사 면허 취득의 승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함정의 운항 직무범위를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인정 범위가 종전과 같이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후에 함정에 승무한 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행령 개정 전후 모든 함정에 승무한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2>
2011. 2. 14. 시행령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 이법에서 정한 합격자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고 개정 규정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1인이라도 반듯이 구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3>
2011. 2. 14. 시행령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 이법에서 정한 합격자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고 개정 규정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듯이 구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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