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항기술기준
1. 기준 제정 목적
이 기준은 항공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2. 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 : 항공법 제74조의2
3. 기준의 적용범위
가. 다음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소유 또는 운용하는 자
1)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2) 대한민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용하는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 등록된 항공기
3) 대한민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조약 체약국에 등록된 항공기
나. 이 기준에서 정한 일반요건은 대한민국 안에서 운항하는 모든 민간 항공기에 적용하되 운항증명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정요건(운영기준등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받은 요건)이 일반요건과 상충될 경우에는 특정요건을 우선 적용함
다. 이 기준은 항공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 승인서, 운영기준 등의 소지자 및 민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함
4. 관련 주요 업무내용
가.운항기술기준 개정
1) 항공법령,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기준의 제,개정시 운항기술기준에 검토 반영
2) 각 부서 및 항공사 등에서 건의된 개정안 검토 및 반영
나. 운항기술기준 유지 관리
1) 개정이력 관리
2) 홈페이지에 등재된 파일 관리
3) 운항기술기준 관리본(Hard Copy) 유지
5. 운항기술기준 주요 내용
가. 자격증명의 요건
나. 항공훈련기관의 요건
다.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의 표시 요건
라.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관한 요건
마. 정비조직 인증 기준
바. 항공기 계기 및 장비 요건
사. 항공기 운항 요건
아.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요건 등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정책과 (☎ 044-20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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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74조의2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
항공법 제74조의3 (운항기술기준의 준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