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운항증명(AOC)을 받아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략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운항증명 검사의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며, 사업자의 준비상태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 항공법시행규칙 제280조 별표30의4에서 규정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항공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등록증과 항공기, 시설, 장비 등의 구매 계약서류 등
- 종사자 훈련교과목 운영계획, 운항일반 교범 등 15개 교범
- 비상탈출 시현계획 등 총 17개 항목
2. 예비심사 : 정부는 제출서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경미한 누락이나 오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중대한 사항의 누락 등은 반려조치를 취하게됩니다.
3. 운항증명 검사계획 통보 : 정부는 신청접수후 10일이내에 신청자에게 검사계획을 통보합니다.
- 신청자가 제시한 수검계획을 참고하여 서류, 현장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통보
4. 검사 : 항공법시행규칙 제280조의2 별표 30의5에서 규정한 검사
- 서류검사 : 운항규정, 정비규정 등
- 현장검사 : 항공기운항, 운항통제, 정비장비 등
* 서류 및 현장검사는 중복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
5. 보완요구 및 시정 : 정부는 검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6. 운항증명 교부 : 운항증명(AOC) 및 운영기준(Operation Specifications) 교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안전과 (☎ 044-20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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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15조의2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