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13.3.23. 현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사안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