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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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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램프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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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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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간 차등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데, 근로자 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 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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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하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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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근로 노동
퇴직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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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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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Bo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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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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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파견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용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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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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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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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명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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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포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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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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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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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해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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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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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영화관에서 근무 중인 단시간근로자인데, 극장주가 12시까지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감봉되었습니다. 이런 감봉조치가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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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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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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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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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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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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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별적 처우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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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옥슈슈슈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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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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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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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B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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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근로 노동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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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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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토렌트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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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근로 노동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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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명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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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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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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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에서 비정규직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임금과 수당을 정규직 직원보다 적게 받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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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아웃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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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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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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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GA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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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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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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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유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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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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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는데, 근로자파견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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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동키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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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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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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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마인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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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근로 노동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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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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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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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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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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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L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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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
비정규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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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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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7월 2일
법,법률상담
의
ok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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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근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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