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도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운전면허 취득당시 65세인 사람은 5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① 3개월 이하 경과: 범칙금 3만원
② 3개월 ~ 6개월 경과: 범칙금 4만원
③ 6개월 ~ 9개월 경과: 범칙금 5만원
④ 9개월 초과 경과: 범칙금 6만원
⑤ 1년 경과: 운전면허 취소
◇ 적성검사 연기
☞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제93조제1항제9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별표 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9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