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주기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① 3개월 이하 경과: 범칙금 3만원
② 3개월~6개월 경과: 범칙금 4만원
③ 6개월~9개월 경과: 범칙금 5만원
④ 9개월 초과 경과: 범칙금 6만원
⑤ 1년 경과: 운전면허 취소
◇ 적성검사 연기
☞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별표 7
- 「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제93조제1항제9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9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