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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여 발급하는데, 운전면허를 받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 2종 오토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자동변속기, 오토)에 필요한 조건에 따라 면허를 취득했으므로 수동변속기(스틱) 승용차를 운전하면,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에 해당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0조제4항, 제153조제7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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