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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재해복구 등의 경우로서,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3.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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