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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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