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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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