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