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7k 포인트)
0 투표

훈련소에 입소한 후 5일 이내에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귀가조치된 사람은 일정 치유기간이 지난 후 재입영하거나 징병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한 다음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됩니다.

◇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치유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불명시)하여 귀가조치 됩니다.

◇ 재신체검사와 재입영

☞ 귀가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다음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됩니다.

①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 없이 재입영

②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④ 치유기간 3개월 미만으로 귀가한 후 다시 입영하여 치유기간 3개월 미만으로 또 다시 귀가한 사람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⑤ 최초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 치유기간에 상관없이 징병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위가 7급으로 나온 경우에는 제2국민역 처분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