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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더라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항명죄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적전(敵前)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집단을 이루어 항명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적전(敵前)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 명령위반죄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군형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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