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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구타 또는 폭행에 대한 처벌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 직무수행 중인 군인, 군무원 등(상관 및 초병(哨兵)은 제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됩니다.

적전(敵前)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관련 법령
  • 「군형법」 제60조 및 제62조
  •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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