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초과근로 거부
☞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6조제1호, 제21조, 제2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