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거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그 시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 “차별적 처우”란?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마친 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해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의 확정
☞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심결정은 확정됩니다.
◇ 시정명령의 불이행 신고
☞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방노동청(또는 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금전보상 명령액
②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③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 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출석,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