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휴계·휴일·연장근로 등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계약의 서면 체결
☞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① 파견근로자의 수
②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③ 파견사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만 해당)
④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⑤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⑦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⑧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⑨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⑪ 근로자파견의 대가
⑫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
※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