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 4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중에서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박사학위, 기술사,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⑥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⑦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⑧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⑨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⑩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교의 업무, 겸임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⑪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인 경우
⑫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⑭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관, 특정연구기관, 법인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2년 초과 근무 허용 요건이 없는 경우 2년 초과 근로 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 위의 ①부터 ⑭까지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는데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