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은 다양한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보통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 1주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의 범위
① 1주일 동안 40시간 이내
② 1일 8시간 이내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 7시간 이내, 1주일 40시간 이내
④ 잠함(潛函)·잠수작업 등 고기압에서 하는 작업시간 1일에 6시간 이내, 1주일에 34시간 이내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1항제8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